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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FTA활용
전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FTA 정보

상품이 원산지 판정에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요건으로 적용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에 따라 산출할 수 있음. <br>방식 1: 공제법 \r\n \r\nRVC={(AV-VNM)/AV} * 100\r\n \r\n방식 2: 직접법\r\n \r\nRVC=(VOM/AV) * 100\r\n \r\n(RVC : 역내가치비율, \r\n AV : 조정가격, \r\n VNM :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r\n VOM :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