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RCEP 對 일본 RCEP 비즈니스 모델 - 對일본 무역에서의 연결 원산지 증명의 활용(2)
▣ 對일본 무역에서의 연결 원산지 증명의 활용
③ 일본에서 수출하여 우리나라를 거쳐 RCEP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모델2> 수출입 거래 구조
두 번째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산 반도체 모듈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매용으로 재포장 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 형태이다. 반도체 모듈을 제조하여 최초로 수출한 국가인 일본, 재포장 작업을 수행하는 중간 경유국인 우리나라, 최종 수입국인 중국 모두 RCEP 회원국이다. 최종 수입국인 중국 또한 제2.6조 관세차별이 적용되는 국가이므로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RCEP 협정세율이 상이하고, 부록으로 민감품목을 지정하고 있어 추가요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물품의 거래구조에서 중간 경유국이며, 최초 수출국인 일본의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RCEP 원산지 증명을 바탕으로 RCEP 협정문 제3.19조 연결 원산지 증명 및 집행 지침을 참조하여 RCEP 연결 원산지 증명서류(원산지 : 일본) 를 발급·작성할 수 있고,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수입국인 중국에서는 RCEP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상기 <모델2> 사례를 참고해보면 최종 수입국인 중국 현지에서 반도체 모듈(HS 8542.31) 수입 시 MFN 세율(실행관세율)은 5%이고, RCEP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RCEP(한국산, 아세안 등)은 0%로 실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RCEP(일본산)은 9.1%로 MFN 세율(실행관세율)보다 높다.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RCEP 협정세율이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하며, 반도체 모듈(HS 8542.31)은 중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아 추가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물품의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추가 가공없이 단순 경유하는 경우 일반기준인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고, 최초 수출국가의 원산지 지위(원산지 : 일본)를 유지한 채 중국으로 수입되므로 RCEP(일본산) 9.1%가 적용되어 MFN 세율보다 높아, 이 경우 RCEP 협정을 활용할 실익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반도체 모듈(HS 8542.31)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중간 경유 당사자는 일본 외 다른 RCEP 회원국가로부터 물품을 소싱하여 수출하는 것이 RCEP 협정 활용 실익이 있으므로 여러한 요소까지 상세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④ 일본으로 수입 시 민감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모델 3> 수출입 거래 구조
나아가 최종 수입국에서 민감품목에 해당하는 경우도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남성용 신발을 중국으로부터 대량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매용으로 재포장 후 일본으로 수출하는 중계 무역 형태이다. 남성용 신발을 제조하여 최초로 수출한 국가인 중국, 원재료 최고가치 기여국인 베트남, 재포장 작업을 수행하는 중간 경유국인 우리나라, 최종 수입국인 일본 모두 RCEP 회원국이다. 우리나라는 물품의 거래구조에서 중간 경유국이므로 RCEP 연결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작성할 수 있고,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수입국인 일본에서는 RCEP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일본은 제2.6조 관세차별이 적용되는 국가이므로 관련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기 <모델 3> 사례를 참고해보면 최종 수입국인 일본 현지에서 남성용 신발(HS 6403.99) 수입 시 WTO 협정세율(실행관세율)은 30%이나, RCEP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RCEP(아세안) 18.9%, RCEP(중국산) 19.5%로 실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산인 경우 양허 제외).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RCEP 협정세율이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하며, 남성용 신발(HS 6403.99)은 일본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어있으므로 DV 20이라는 추가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최초 수출국인 중국에서 중간 경유국인 우리나라로 원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우리나라에서 남성용 신발(HS 6403.99)은 민감품목이 아니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본 원산지 증명서 상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결정되지만, 동 물품이 최종 수입국인 일본에서 민감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발급하는 RCEP 연결 원산지 증명서 상의 원산지는 민감품목 추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DV 20요건에 따른 수출국 부가가치 계산이 필요하다.
* 민감품목의 원산지 국가 결정
- 대상품목 : 남성용 신발(HS Code 6403.99)
- 제조 및 수출국 : 중국 // 수입국 : 일본
- 일본 관세율 : (MFN 30%, 베트남산 18.9%, 중국산 19.5%, 한국산 양허제외)
투입원재료명 |
HS Code |
원산지 |
가격 |
밑창 |
6406.20 |
베트남 |
$90 |
갑피 |
6406.10 |
인도네시아 |
$65 |
안창 |
6406.90 |
말레이시아 |
$10 |
신발끈 |
6307.90 |
중국 |
$5 |
남성용 신발 상품가격 |
$200 |
* 원산지 판정 결과 : 베트남산으로 RCEP(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 원산지 지위 :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되었으므로 RCEP 원산지 상품
· 원산지 국가 : 수출국의 부가가치가 20% 미만[(200-165) / 200 = 17.5%] 으로 산출되어 원산지 재료의 최대가치 기여국인 베트남산으로 판정
상기 계산결과에 따라 최초 수출국인 중국에서 DV 20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결 원산지증명 서상의 원산지는 원본 원산지증명서와 상이하게 원재료 최고가치기여국인 '베트남'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최종 수입국인 일본에서의 RCEP 협정세율은 RCEP(아세안) 18.9%가 적용된다.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대상물품이 상기 사례와 같이 최종 수입국에서 민감품목인 경우, 중간 경유국의 당사자는 관세차별 조항에 따른 원산지 국가를 판단하여야 하며, 결정된 원산지 국가를 연결 원산지증명서 상의 'RCEP Country of Origin'란에 기재한다. 이 경우 연결 원산지증명서와 원본 원산지 증명서의 RCEP 원산지 국가는 상이할 수 있고, 중간 경유국의 당사자에게 RCEP 원산지 국가에 대한 입증 의무를 부여하므로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RCEP 종합 가이드북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