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의 FTA활용
전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FTA 활용

기타 [FTA A to Z ⑮] 사후검증(3) 까다로운 한-미 FTA 원산지 직접검증

2023.12.14 관련협정 : 기타 관련업종 : 기타 조회수 : 36
[FTA A to Z ⑮] 사후검증(3) 

까다로운 한-미 FTA 원산지 직접검증


원산지검증 절차는 협정에 따라 직접검증, 간접검증, 혼합검증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중 직접검증은 수입국의 관세 당국이 자국 수입자뿐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직접검증의 대표협정은 한-미 FTA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직접검증의 주체는 US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이다. CBP는 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직접검증을 요청하지는 않고 수입자에게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서식을 송부한다. 그러면 이 서류를 수령한 수입자는 해당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소명 자료를 수출자에게 요청하면서 검증 대응이 시작된다. 

CBP는 원산지검증을 특정 수입신고 건(Single Transaction)에 대한 검증과 특정 회사의 전체 수입신고 건(Total Transaction)으로 나눠 운영하며, 대부분의 검증 건은 특정 수입신고 건에 대한 검증으로 진행된다.

CBP Form 28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활한 검증 대응을 위해 정보제공 요청일, 검증대상 품목, CBP Officer 메시지 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된다. 

특히 검증에 대한 요청자료는 14. CBP Officer Message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요구자료는 해당 물품이 한-미 FTA 상 원산지상품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예시 : An explanation of how all products under review meet the GN 33(b) rules of origin)

한-미 FTA 직접검증에 대한 대응은 CBP의 담당직원이 원활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영문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CBP Officer Message의 요청사항에 맞춰 원산지검증 건에 대한 요약자료, 회사소개자료, 수출물품 정보, 완제품 무역거래 관련자료, 원산지검증 자료, 원재료 거래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된다.

홍재상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관세사

이전글
기타 [FTA A to Z] ⑭ (사후검증 2)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대응 전략 2023.12.14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