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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FTA A to Z 16] 특혜/비특혜 원산지 규정

2023.12.14 관련협정 : 기타 관련업종 : 기타 조회수 : 66
수출기업들, FTA 비특혜원산지도 점검할 필요 있어


생활 속에서 원산지를 찾는 건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주로 마시던 음료의 원재료가 어디인지는 포장지를 확인하면 금방 찾을 수 있고, 자주 가던 식당의 음식도 원산지를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수입된 원료 혹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 원산지표시법과 소비자기본법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생산물품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수입 원재료 혹은 수입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의무를 대외무역법을 준용하여 원산지 표기 의무를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산업별로 원산지 표기 관련법이 국내 유통 제품이 수출입제품보다 덜 엄격한 경우도 있고, 대외무역법을 준용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미비해 한국산 증명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그렇기에 국내 유통되는 제품이 한국산이라고 수출할 때 반드시 한국산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참고로 올해부터 상공회의소에서 이러한 혼란을 잡기 위해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시행하고 있다.

수출 제품의 원산지 확인도 일상 속 제품들과 같이 쉬울까? 우리 수출기업들에 물어본다면 어렵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유는 대부분 원산지라고 한다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요구하는 특혜원산지증명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간혹 비특혜원산지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혜나 비특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고 한국산으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수출의 경우 원산지 판정 기준은 특혜원산지와 비특혜원산지로 나뉜다. 특혜원산지 판정은 FTA 체결국가로 수출할 경우 협정을 활용해 최혜국대우(Applied MFN) 세율보다 더 낮은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를 적용할 때 필요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체약국간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시켜야만 가능한 일이다.

비특혜원산지판정은 주로 관세 부과 이외의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쿼터제, 혹은 정부조달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판정 기준은 대외무역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3항에서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수입 물품의 판정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 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FTA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켰더라도, 비특혜원산지 판정은 달라질 수 있다. 하물며, 우리 법률에 맞춰 수출 제품에 대해 수입기준을 적용하여 비특혜원산지 판정을 받았더라도, 수입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기준이 다르다면 그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

홍정완 | 한국무역협회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