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기재 관련
한-eu fta 인증수출자는 수출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수출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eu fta의 경우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는 인증수출자가 작성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자가 원산지확인서를 받아서 그대로(제조,가공 절차 없이 완제품 그대로 수출) eu에 수출할 경우 국내 공급자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받아서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득해 인증번호를 부여 받아서 원산지신고를 작성하면 되겠으나, eu 국가에 계속적인 공급이 아닌 일회성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인증수출자를 득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국내 공급업체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이고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출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공급한 물품을 구매하여 eu 국가에 수출할 경우 국내공급업체(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작성한 팩킹리스트상에 국내 공급업체의 원산지인증번호와 작성장소,작성일자등을 부여받아 수출자의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비엘과 같이 송부할 경우 적법한가를 문의 드립니다.
한번 수출하고 끝날 경우도 eu로 수출할 경우 6,000유로가 넘는 경우 매번 인증수출자를 받아야 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득하려면 원산지전담관리사등 여러 요건을 취득해야 되는 것도 현 시점에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EU FTA협정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요건에 의하면 한-EU FTA적용을 위한 원산지 신고서는 인증수출자 또는 전체 가격이 6,000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EU FTA협정 원산지 의정서 제17조 규정에 의한 인증 수출자는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한-EU FTA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에게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신고서는 해당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5조)
여기에서 수출자는 '상품이 수출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를 의미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율발급) 또는 발급신청(기관발급)의 주체로서 관련자료의 보관의무를 지며, 세관당국이 그 진정성에 대한 검증을 할 때 피검증자로서 자료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국내 제조업체에서 로칼 구매하여 수출하는 자이므로, 6000유로 초과 수출품에 대해서는 그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하며, 국내 제조업체(제조자)는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서류(예: 팩킹리스트, dilivery note)를 작성해도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FTA 관련정보 제공 사이트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www.okfta.or.kr)
FTA정보제공에서 뉴스, 원산지판정, 각종지원사업안내, 애로해소까지 One Stop지원
(협정문, 관세율, 원산지판정, 뉴스, 자료, 서식, 상담 등)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www.tradenavi.or.kr)
HS별 상대국의 무역정보, 관세(기본및협정), 내국세, TBT(무역기술장벽), 해외인증, 기술규제등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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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