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
비관세 장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비관세장벽에 관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비관세 장벽이 무엇인지와 종류에는 무엇이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의 애로사항이 비관세 장벽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이라 함은 관세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수입품의)국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법 이외의 모든 인위적 규제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면과 수출면으로 나누어지며 수입면의 비관세 장벽은 다시 직접적 비관세장벽과 간접적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적 비관세장벽이란 주로 중앙정부가 수입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품을 국산품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수단은 국가가 수출입에 수반하는 구매 및 판매에 대해 특권을 행사하는 국가무역, 국가 또는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국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정부조달제도, 관세평가제도, 수입할당제, 수입과징금, 수입예치금, 무역금융제도 등이 이에 해당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 비관세장벽이란 본래 수입을 국산품과 직접 차별하여 규제하려고 하지 않으나 다른 목적을 위한 제도조치가 그 부차적 결과로 수입억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동식물 방역상의 이유로 인한 채소, 과일, 육류 등의 수입금지 및 제한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면의 비관세장벽이란 수출을 최적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수출금지, 정부 및 업계단체에 의한 수출수량규제, 최저가격제 등과 수출을 최적수준 이상으로 촉진시키는 수출보조금 생산보조금, 수출금융상의 우대 조치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의 애로사항은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키위한 제반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수입국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위한 것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로 보기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원산지 증명의 절차 및 기준이 복잡해 이를 비관세장벽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FTA 협정하에서의 원산지증명절차는 FTA를 통한 체결 상대국 이외의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고자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